2017년 10월 21일 도산법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등록일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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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연구회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주최한 도산법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 및 참석자분들께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일시: 2017. 10. 21.(토) 오후 1시30분 ~6시
장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405호
제목: 도산절차의 새로운 흐름
주제: 국제도산 (회생절차 허브전략 및 해운기업의 도산) 및 서울회생법원의 신 실무준칙 (법인 및 개인)



 

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사 / 축사

개회사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최승원 이대 법학연구소장

축사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14:00-15:40

제1세션 - 국제 도산

사회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제1주제-
싱가포르의 2017년 개정 회사법(the Companies Act of 2017) : 기업회생의 국제허브가 되기 위한 싱가포르의 전략을 중심으로  

(50분)  

발제

모성준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토론

김준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2주제
한진해운 등 해운기업의 도산(가칭)

(50분)

발제

이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토론1

황인용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토론2

이현정 기자(매일경제)

15:40-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7:40

제2세션 - 신 실무준칙 해설

사회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법인도산

(50분)  

 발제

이진웅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토론1(법인파산)

최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토론2(법인회생)

김응철 대리(서울보증보험)

제2주제
개인도산

(50분)  

 발제

장규형 판사(서울회생법원)

토론1
(개인파산)

이창헌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토론2
(개인회생)

김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17:40-17:50

종합토론

17:50-18:00

폐회사

김관기 도산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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