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산법연구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도산법 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도산법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 변호사 한상구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학회를 이끌어 주시며 도산법 연구와 실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전임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된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산법연구회는 학계, 법원, 변호사, 실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산법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매월 이어져 온 세미나는 시의성과 깊이를 겸비한 논의의 장으로서, 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고, 회원 여러분 각자의 연구와 실무 경험이 축적되는 중심축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성과는 모두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입니다.
최근의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도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산법 역시 이러한 현실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학회가 기존의 강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새로운 쟁점에도 늘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학계와 실무가 간의 건설적인 교류, 세대와 영역을 아우르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산법연구회가 앞으로도 도산법 분야를 선도하는 학술 공동체로서, 그리고 실무에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학회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 회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